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7조 (정시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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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운행책임자는 일일방송운행표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이 정시에 방송될 수 있도록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관련 부서에 일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임무를 부여받은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운행책임자는 일일방송운행표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이 정시에 방송될 수 있도록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관련 부서에 일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임무를 부여받은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모든 방송프로그램 담당 연출자(Producer and Director 이하 "PD" 라 한다), 기자 등 관련자는 표준제작시간을 준수하고 정시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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