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6조 (비정규 방송의 결정과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뉴스속보, 자막속보, 임시 실황중계방송이 필요할 경우 방송보도책임자(또는 그 대리인)는 방송운행책임자와 뉴스의 내용, 방송가부, 뉴스종별, 방송시각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방송운행책임자는 비상 방송 실시여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치한다. [개정 2024.1.1.]
MD는 방송운행책임자(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방송운행을 준비한다. [개정 2024.1.1.]
자막속보는 방송보도책임자의 판단과 책임 아래 방송보도담당자가 직접 자막 내용을 작성한 후 MD와 협의를 거쳐 방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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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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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