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6조 (방송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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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일 04시 본 프로그램 방송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1. 애국가2. 방송법 제4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일 04시 본 프로그램 방송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1. 애국가2. 방송법 제4조

③항에 규정된 편성책임자의 공표<img id="136122657"></img>3. 심의규정 준수 자막<img id="13612265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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