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5조 (방송순서의 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과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송을 중지하고 당초 예정된 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예정된 방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MD는 방송운행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방송운행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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