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7조 (생중계 방송의 사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중계 방송의 조기 종료에 대비하여 MD는 방송운행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필러용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②생중계방송의 사고처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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