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조 (방송운행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방송운행 담당자는 방송운행책임자와 방송운행담당자(Master Director, 이하 MD라 한다), 방송운행기술책임자와 방송운행기술담당자(Technical Director, 이하 TD라 한다), 방송회선 관리자(Network Quality Controller, 이하 NQC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
①방송운행책임자는 편성ㆍ운행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편성부장으로 하며 MD를 지휘 감독하고, 방송편성과 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개정 2024.1.1.]
②MD는 방송운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긴급 시 방송운행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방송운행기술책임자는 기술업무를 관장하는 방송기술부장으로 하며, TD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방송운행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④TD는 방송운행 기술상의 지휘 및 관련 장비 운영ㆍ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⑤편성운행 PD는 주간기본편성표와 일일방송 운행표를 작성한다. [신설 2024.1.1.]
⑥방송회선관리자(NQC)는 내ㆍ외부 방송신호 수신 및 분배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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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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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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