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9조 (방송프로그램의 실제작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량에 따른 실제작 시간량은 방송운행의 주무 부서에서 전체적인 운행효과를 고려하여 산정한 시간에 따른다. [개정 2024.1.1.]
①모든 프로그램은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주간편성표’에 명기된 편성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표준제작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img id="136122661"></img>
②프로그램 담당PD는 최대ㆍ최소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했을 경우 기획편성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간이 상당히 미달 또는 초과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소관 팀장이 방송운행책임자에 사전승인을 얻고 편성변경요청서(별지2)를 제출한다.(단, 국가 기념식 등의 생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편성ㆍ운행PD에게 통보하고 MD와 협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2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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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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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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