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8조 (시간초과 및 미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①생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담당 연출자는 방송 종료 최소 5분 전에 MD에 통보한다.
②방송운행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의 표준제작시간 미달 및 초과에 대한 책임은 담당 PD에게 있으며 제작시간 미달 및 초과 경위서(별지3)를 방송운행책임자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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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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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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