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5조 (생방송/생중계 인터컴 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공식 조문 원문
생방송/생중계 프로그램 제작 담당PD는 방송 시작 최소 20분 전부터는 인터컴 통신을 통해 생방송 부조정실 명칭과 방송내용 및 전달 사항을 MD에게 통보해야 하며, 주조정실 TD는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 상태 등을 해당 부조정실 TD에게 연락하여 상호 확인한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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