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7조 (임시뉴스의 종별과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뉴스속보1. 뉴스속보는 다음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가. 천재지변에 의한 대참사나. 국가 존망에 관한 사항다. 국가원수의 안위에 관한 사항라. 전쟁 발발 등 국내정변마. 지진, 태풍, 대형화재, 정전, 테러, 유독가스 분출, 폭발사고, 전염병 발생 등 속보에 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해바.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속보성이 필요한 사건2. 뉴스속보 시간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정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사와 연계하여 방송할 수 있다.3. 뉴스속보에 의해 중단된 프로그램은 뉴스속보 종료와 함께 계속되어야 하며 방송운행책임자는 편성변경 등 후속처리를 취해야 하고 MD는 방송운행책임자의 조치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개정 2018.2.1.]
자막속보1. 자막속보는 다음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의 정변, 분쟁의 발생 국가의 조난나. 10명 이상의 인명 및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다. 범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결과라. 진행 중인 사건의 속보마. 기타 방송운행책임자(또는 그 대리인)의 판단에 따른 주요한 내용 [개정 201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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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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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