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0조 (방송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방송사고는 기술적 사고와 비기술적 사고로 분류하며 기술적 사고는 방송 시스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사고를 말하며 비기술적 사고는 인적 요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로 방송 작업자의 실수, 잘못된 정보의 전달, 천재지변 등의 사고를 뜻한다. [개정 2024.1.1.]
방송사고가 발생하면 MD 및 TD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송의 전체효과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에 주력해야 한다. [개정 2018.2.1.]
프로그램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송사고 복구 후 MD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과 자막을 송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
방송운행책임자는 방송사고에 따른 송출중단을 고려하여, 주조정실에 적절한 내용 및 길이의 필러를 항상 준비하도록 한다. [신설 2018.2.1.]
방송사고 조치 후 관련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해당 업무에 관해 각각 방송사고보고서(별지1)를 방송운영책임자와 방송운행기술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사후 대책을 수립한다. [신설 202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