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8조 (비상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①민방위본부, 중앙기상대 등의 의뢰에 따라 긴급히 방송해야 할 인명재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보를 비상고지라 한다. [개정 2018.2.1.]
②비상고지 중 민방위 및 실제사항 경보방송 등 비상고지 실시는 뉴스속보 또는 자막속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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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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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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