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8조 (방송소재 파일의 주조정실 전송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생방송 및 생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PD는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마스터본을 방송 전일 18:00전까지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이하 CMS라 한다.) 등록 및 주조전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송운행책임자에게 보고 후 방송 2시간 전까지 CMS 등록 및 주조정실 전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삭제 [2024.1.1.]
삭제 [2024.1.1.]
마스터본의 표준 오디오 음량기준은 -24LKFS로 제작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
모든 마스터본의 제작상 책임은 담당PD에게 있으며 주조정실 전송등록 후 마스터본의 정상등록을 MD에게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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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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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