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5조 (화면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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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4시간 방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화면 조정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시 방송운행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영상과 음향 조정 및 화면조정을 위한 영상신호(COLOR BAR)를 적정시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24시간 방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화면 조정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시 방송운행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영상과 음향 조정 및 화면조정을 위한 영상신호(COLOR BAR)를 적정시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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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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