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6조 (생방송 프로그램의 사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뉴스를 포함한 모든 생방송 프로그램의 사고처리는 1차적으로 방송이 제작되는 현장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4.1.1.]
②담당 PD는 현장에서 수습할 수 없을 경우 MD에게 필러를 요청한다. [개정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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