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8조 (방송프로그램 크레디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크레디트(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자막)는 시청자가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범위 내에서 제작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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