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 소관 한국정책방송원 · 총 38조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 예규 · 소관 한국정책방송원 · 공포 2024-01-01 · 시행 2024-01-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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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BIS 일일방송운행표 입력제12조 마스터본의 수정제13조 생방송의 진행제14조 생중계의 진행제15조 생방송/생중계 인터컴 통신제16조 주조정실 근무자의 역할제17조 마스터본 수록 순서제18조 방송프로그램 크레디트제19조 방송프로그램의 실제작시간제2조 방송운행의 주무부서제20조 마스터본의 보관제21조 정의제22조 운행순서제23조 시간제24조 시보제25조 임시뉴스 및 비상시의 방송제26조 비정규 방송의 결정과 준비제27조 임시뉴스의 종별과 실시제28조 비상고지제29조 긴급방송제3조 방송운행 담당자제30조 방송사고제31조 사고조치의 책임자제32조 방송중단제33조 영상 및 음성의 기술적 이상제34조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이상제35조 방송순서의 이상제36조 생방송 프로그램의 사고처리제37조 생중계 방송의 사고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