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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