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8조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 이용시설과 발전용 화력설비 부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또는 터빈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지진거동특성 계측은 제15조의 건축물 설치 방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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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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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