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8조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의 표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형식, 전송방식 등은 표준화 하여야 하며 별표 21과 같다.
②삭제 <2020. 6. 4.>
③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보관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벤트데이터 : 영구보관2. 실시간 데이터 :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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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
□ 연계 대상 데이터 데이터 종류 | 전송주기 | 데이터 구조 실시간 데이터 | 1초 간격으로 실시간 전송 | QSCD20* 구조 이벤트 구간데이터 | 이벤트 감지 후 지진 발생시 | mini-SEED 구조 성분별 실시간 구간데이터 관리대장 | 지진계측기 설치 후 | 정의된 메타데이터 구조 초기점검 보고서 | 지진계측기…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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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방향제34조 ·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 연결방법제35조 · 접지제36조 · 전원공급장치제37조 · 성능검사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8조 ·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의 표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제40조 · 유지관리 등제41조 · 연계 및 점검제42조 ·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가공 및 정보공유제4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