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9조 (설치대상 시설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는 세부 적용대상을 나열한 것일 뿐이며, 영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전부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 12. 31.>1. 건축물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유청사로 중앙행정기관의 본부가 위치한 곳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본부가 위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청사를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상황실이 별도 건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건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다. 국립대학교:「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대학교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라.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2.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과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을 말하며 별표 4와 같다.3. 댐 및 저수지가. 댐: 별표 5나. 저수지: 별표 64. 현수교 및 사장교: 별표 85. 석유ㆍ가스시설: 별표 96. 고속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로 시설에 대해 선로주변, 교량 및 역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대상 역사 및 교량은 별표 10과 같다.7. 원자력 이용시설:「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말하며 별표 11과 같다.8. 변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주요전력시설에 해당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를 말하며 별표 12와 같다.9.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 및 화력발전소를 말하며 발전용 수력설비는 별표 13과 같고, 발전용 화력설비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화력발전소의 잔존수명이 5년 이하인 발전소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시설물에서 제외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물 중 시설 명칭의 변경, 추가, 이설 설치 및 시설의 폐기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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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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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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