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5조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물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한다.1. 최하층(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과 최상층(옥탑층 제외)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진가속도감지기 소요 개수는 별표 15와 같다.2. 강성 또는 중량이 급격하게 변하여 지진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3과 별도 4를 참고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중간층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최상층과 같은 방식으로 설치한다.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1차 진동모드의 주기가 1.0초 이상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한다.1. 최하층(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과 최상층(옥탑층 제외)에 설치한다.2. 1개소이상의 중간층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설치 위치는 별도 5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건축물의 진동모드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3. 최하층, 최상층 및 중간층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 소요 개수는 별표 16과 같다.4. 강성 또는 중량이 급격하게 변하여 지진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3과 별도 4를 참고하여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 평면형상에 따른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 및 개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1. 일반적인 직사각형 평면의 경우에는 최하층 설치 위치는 건축물 평면의 중앙 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하층을 제외한 기타 층에서는 별도 6를 참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2. 평면 비정형성이 적은 건축물은 별도 7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3. 평면 비정형성 건축물은 별도 8을 참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4. 한 방향으로 상당히 긴 건축물 등 평면형상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건축물의 지진거동특성을 고려하여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동일 부지에 1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대표 건축물 또는 피해발생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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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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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