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7조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장 또는 시설물에 설치될 지진가속도계측기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성능검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대한 검사방법은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규칙 제2조의5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지진가속도계측기의 모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지진가속도감지기: 크기, 형상, 계측성분, 주파수영역, 동적범위, 출력전압나. 지진가속도기록계: 크기, 형상, 동적범위, 채널 수, 자료 전송방법
성능검사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성능검사를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능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능검사서 발급에 대한 비용만 징수한다. <개정 2020. 6.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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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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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