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2조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수교와 사장교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단, 교량의 위치가 해안가 등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교량의 기초 상단면 또는 앵커블럭(anchor block) 등 그에 준하는 위치의 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
②현수교와 사장교 기초부 계측은 최대한 인접한 지표면에 설치하고 강체기초(剛體基礎)의 경우 기초 직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중기초와 같이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 위치에서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현수교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는 동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동적 해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와 개수는 다음 각 호 및 별도 12와 같다.1. 주탑가. 기초 상단면: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나. 상판 위치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橋軸)수평 1성분)다. 주탑 상부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수평 1성분)2. 상판가. 설치 위치는 상판의 양 측면에 한다.나. 주경간(主徑間)의 중앙: 2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직 1성분 교축직각 수평 1성분)3. 앵커블럭의 상단에는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한다.4. 케이블의 경우 1개소 1성분(케이블의 면 외 방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탑이 2개 이하인 사장교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는 동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동적 해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와 개수는 다음 각 호 및 별도 13과 같다.1. 주탑가. 기초 상단면: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나. 상판위치(H형, A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수평 1성분)다. 상판 위치(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라. 주탑 상부(H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수평 1성분)마. 주탑 상부(A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바. 주탑 상부(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2. 상판가. 교축 방향으로 1개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 경간의 중앙에 설치한다.나. 경간의 중앙: 2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직 1성분 ㆍ 수평 1성분)3. 케이블의 경우 최외곽 케이블에 1개소 1성분(케이블의 면 외 방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주탑이 3개인 이상인 사장교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는 동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고, 동적 해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와 개수는 다음 각 호 및 별도 14와 같다.1. 주탑가. 기초 상단면: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나. 상판위치(H형, A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수평 1성분)다. 상판위치(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라. 주탑 상부(H형) : 2개소 3성분(수평 2성분, 교축수평 1성분)마. 주탑 상부(A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바. 주탑 상부(I형)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2. 상판가. 최소한 교축 방향으로는 2개소 이상 설치한다.나. 설치 위치는 상판의 양 측면 2개소로 한다.다. 주경간의 중앙: 2개소 3성분(연직 1성분, 수직 1성분 ㆍ 수평 1성분)3. 케이블의 경우 최외곽 케이블에 1개소 1성분(케이블의 면 외 방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관리주체는 케이블에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강형에 가깝게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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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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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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