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3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수평 방향 성분이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동서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동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2. 남북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진북(眞北)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시설물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시설물의 내진설계 시 지진해석축과 평행한 방향이어야 하며, 동일 시설 내에서는 모든 지진가속도감지기가 동일한 좌표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내진설계시의 지진해석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은 장변을 x축, 장변의 수직방향을 y축으로 한다. 교량의 경우에는 교축방향을 x축으로 설치한다. 세부 설치방향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장변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x축의 오른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2. 단변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y축의 위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3. 교량 케이블의 면 외 방향은 y축으로 한다. <신설 2020. 6.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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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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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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