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3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수평 방향 성분이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동서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동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2. 남북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진북(眞北)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시설물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시설물의 내진설계 시 지진해석축과 평행한 방향이어야 하며, 동일 시설 내에서는 모든 지진가속도감지기가 동일한 좌표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내진설계시의 지진해석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은 장변을 x축, 장변의 수직방향을 y축으로 한다. 교량의 경우에는 교축방향을 x축으로 설치한다. 세부 설치방향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장변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x축의 오른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2. 단변방향으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방향이 y축의 위쪽방향이 되도록 설치한다.3. 교량 케이블의 면 외 방향은 y축으로 한다. <신설 2020. 6.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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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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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