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7조 (통신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기기는 이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송방식으로 계측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②통신기기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동시에 다중 전송해야 한다.
③통신기기는 지진가속도기록계가 통신기능을 보유한 복합형이거나 통신기기 단독으로 통신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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