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0조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 계측기관 간의 지진방재업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지진가속도 계측결과의 공유와 활용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으로 하고, 간사는 지진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1. 한국가스공사2. 한국공항공사3. 한국농어촌공사4. 한국도로공사5. 한국수력원자력6. 한국수자원공사7. 국토안전관리원8. 한국전력공사9. 한국철도공사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11. 전국시ㆍ도지사 협의회(3인 내외)12.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5인 내외)13.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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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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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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