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0조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 계측기관 간의 지진방재업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지진가속도 계측결과의 공유와 활용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으로 하고, 간사는 지진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1. 한국가스공사2. 한국공항공사3. 한국농어촌공사4. 한국도로공사5. 한국수력원자력6. 한국수자원공사7. 국토안전관리원8. 한국전력공사9. 한국철도공사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11. 전국시ㆍ도지사 협의회(3인 내외)12.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5인 내외)13.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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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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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