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0조 (댐 및 저수지 형식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적인 댐에는 별도 9의 순서대로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포함하여 지진가속도감지기를 3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저수지는 별도 9의 순서대로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포함하여 3개소에 설치한다.
②댐 및 저수지의 각 위치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 계측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유장: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2. 댐 기초부: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3. 댐 마루 중앙 : 2성분(수평 2성분)4. 좌측 또는 우측 측벽은 2성분(수평 2성분)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하고, 자유장이 댐 가까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5. 댐 제체의 중간(댐 높이의 60∼70%)지점 : 1성분(댐축에 수직인 수평성분)6. 댐의 좌안 또는 우안에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위치 : 2성분(수평 2성분)7. 벽체로부터 댐 마루 길이의 1/3되는 지점 : 1성분(댐축에 수직인 수평성분)8. 제6호의 반대편 벽체로부터 댐 마루 길이의 1/4되는 지점 : 1 성분(댐축에 수직인 수평성분)
③댐의 기하학적 구조가 심하게 비대칭인 경우 별도 10의 위치에 설치하고, 지진가속도 계측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유장: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2. 댐 기초부: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3. 댐 마루의 중앙 : 1개소 2성분(수평 2성분)4. 측벽: 2개소 2성분(수평 2성분)과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
④필댐과 콘크리트댐의 합성댐인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위치는 별도 11과 같다.
⑤댐체 상부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그 위치의 지진거동특성에 적합하도록 계측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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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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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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