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4조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 연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는 차동출력방식을 사용하고,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간의 신호케이블 길이가 50m 이상일 경우 실드케이블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연결해야 한다.
동일 시설의 경우 한 개의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여러 개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ㆍ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계측자료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지진가속도기록계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연결할 경우 동일 시설로 한정한다.
관리주체는 각 시설물 및 자유장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의 MMA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기관은 각 기관별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계측자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통합하여 전송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진발생시 지진가속도계측자료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성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신설 2020. 6.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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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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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