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7조 (계측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 이용시설과 발전용 화력설비의 지진가속도 계측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자유장 계측2. 연구용 원자로의 부지 자유장 및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계측3.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의 자유장 계측4. 핵연료주기시설 중 핵연료 가공시설(핵연료 공장 또는 원자력연료 공장)의 부지 자유장 및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계측5. 화력발전소의 자유장 계측6.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또는 터빈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계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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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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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