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1조 (설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기록의 회수,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실내에 견고하게 타설(打設)된 바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 보호 장치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단,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박스 구조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고, 박스 구조물 내부의 온도가 계측기의 정상 작동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지진가속도감지기와 지진가속도기록계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실외에 설치될 경우 기후변화, 전자기 및 낙뢰 등의 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용 또는 방송용 중계기 등의 강한 전파와 전자장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할 경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폭발위험시설물 지역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될 경우 방폭 케이스내에 설치한 후 내압방폭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에 인접하게 설치하거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통로 등 소음ㆍ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주변은 피해야 한다.
큰 전류가 발생하는 장소(발전기, 보일러, 터빈 등)나 큰 전류가 흐르는 전력케이블 근처 등에 설치하는 경우, 실드케이블(shield cabl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