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6조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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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속철도 선로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선로 주변 자유장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간격은 30∼50km 범위내에서 고속철도시설 관리주체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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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속철도 선로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다만, 선로 주변 자유장의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간격은 30∼50km 범위내에서 고속철도시설 관리주체에서 정할 수 있다.
②고속철도 교량의 기초부 계측은 최대한 인접한 지표면이나 강체기초의 경우 기초 직상부에 설치해야 한다.
③수중기초와 같이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고속철도 교량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 간격은 고속철도시설 관리주체에서 정할 수 있다.1. 상부슬래브(또는 거더) : 2개소(1개소 3성분, 1개소 수평 2성분)2. 교각 하부: 1개소 3성분(수직 1성분, 수평 2성분)3. 교각 상단 : 1개소 수평 2성분
⑤고속철도 고가역사, 지상역사 및 지하역사는 제15조의 건축물 설치 방법을 따른다.
⑥삭제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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