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32조 (지진가속도감지기 계측성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수직 1방향, 수평 2방향 등 3방향의 지진가속도 성분을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②시설물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시설물의 지진거동을 효율적으로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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