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9조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댐 및 저수지 주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르며, 콘크리트댐, 중력댐, 콘크리트 차수벽 중력식댐의 경우 시설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측벽 계측의 경우 댐 및 저수지 제체와 측벽의 상부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한다.
③신설되는 흙댐과 저수지의 경우 기초 부분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댐은 지하도에 설치한다.
④기존 댐 및 저수지의 기초 부분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하류측 선단 부분에 설치한다.
⑤댐 및 저수지 중앙의 상부 및 전체 높이의 0.6배에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양수발전소의 상부댐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⑥댐 및 저수지의 지진거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⑦기존 댐의 하부에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 위치에서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