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3조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 설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는 강한 지진에도 손상되지 않는 재질(콘크리트 등)과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하는 받침면의 상부는 평활하고(단차 1㎜ 이하) 균열이 없어야 한다(균열폭 0.2㎜ 이하).2.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의 형상은 별도 2와 같고, 그 무게는 지진가속도감지기의 100배 이상이어야 한다.3.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는 본래의 지반에 견고하게 매설해야 하며, 매설깊이는 받침높이의 2/3 이상으로 한다.4. 지진가속도감지기 받침대 설치위치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5. 지진가속도감지기는 받침대에 앵커볼트(anchor bolt)로 견고하게 결합하여 일체화해야 한다.6. 지진가속도감지기 온도계, 습도계 및 실외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기록계 등은 눈, 비 등 기상 현상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덮개 및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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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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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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