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5조 (지진가속도기록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가속도기록계는 지진가속도감지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획득하는 부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 및 계측자료를 저장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지진가속도기록계는 지진가속도감지기에서 획득된 계측자료를 모두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다.
지진가속도기록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제1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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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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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