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4조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압기지와 저장시설 부지의 자유장 계측은 제12조를 따른다.
정압기지가 단층건물일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괄적 자유장으로 간주하여 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 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저장탱크에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의 기울어짐, 회전, 주변지반의 지반증폭현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2. 기존 지중식 및 지상식 저장탱크의 하부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설치 사유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3. 하부에 면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의 경우, 저장탱크의 하부와 상부에 각각 1개소에 3성분의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4. 저장탱크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저장탱크 하부에 면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의 설치 위치와 설치 위치별 계측항목은 별표 17과 같다.5. 단일부지 내에 두 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있는 경우, 저장탱크 1기에 대하여만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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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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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