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42조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가공 및 정보공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활용도 제고와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전문 분석, 가공 및 공유2. 이벤트데이터의 관리3. 그 밖의 활용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등
②시설물 관리주체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ㆍ연계한 경우, 연계된 시설물 관리주체간에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계측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개인, 기관 및 단체에도 계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안시설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료제공에 대해 사전에 제한을 요구한 경우, 자료제공 전에 반드시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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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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