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의2조 (청년 주거급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2의에 따라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은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란 부모와 청년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동일 시ㆍ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및 소요시간, 청년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이 실시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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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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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