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의9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3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3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채용시험가점기준(예시)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5% 사회 형평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제12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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