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의2조 (겸직금지 및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국가기관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공무직근로자등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③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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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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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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