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의2조 (겸직금지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국가기관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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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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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