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 (신분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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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5호의 공무직근로자등 신분증 서식에 따른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공무직근로자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④신분증은 업무수행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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