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1부씩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근무부서의 이동,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담당업무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매월 말까지 관리부서 및 본원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 중인 자가 업무 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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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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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