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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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1부씩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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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1부씩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근무부서의 이동,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담당업무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매월 말까지 관리부서 및 본원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 중인 자가 업무 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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