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을 사용하는 본원ㆍ시험연구소ㆍ지원의 부서장 및 사무소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출근 등의 관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근관리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무직근로자등의 복무관리에 대한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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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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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