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을 사용하는 본원ㆍ시험연구소ㆍ지원의 부서장 및 사무소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출근 등의 관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근관리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무직근로자등의 복무관리에 대한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출근관리부
[별지 제10호서식] 출 근 관 리 부 소 속 : | 소 속 : | 소 속 : | ○○지원(○○사무소) | ○○지원(○○사무소) | ○○지원(○○사무소) | ○○지원(○○사무소) | ○○지원(○○사무소) | ○○지원(○○사무소) |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홍 길 동 | 홍 길 동 | 홍 길 동…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성명: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담당자 | 주무 | 부서장…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시간외 근무기록부
[별지 제9호서식] 시간외 근무기록부 연번: 근무부서명: 사무소(과) | 연번: 근무부서명: 사무소(과) | 연번: 근무부서명: 사무소(과) | 연번: 근무부서명: 사무소(과) | 연번: 근무부서명: 사무소(과) | 결 재 | ○○○장 | ○○○장 연번: 근무부서명: 사무소(과) | 연번: 근무부서명: 사무소(과)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