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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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을 사용하는 본원ㆍ시험연구소ㆍ지원의 부서장 및 사무소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을 사용하는 본원ㆍ시험연구소ㆍ지원의 부서장 및 사무소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출근 등의 관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근관리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무직근로자등의 복무관리에 대한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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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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