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을 사용하는 본원ㆍ시험연구소ㆍ지원의 부서장 및 사무소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출근 등의 관리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근관리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무직근로자등의 복무관리에 대한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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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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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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