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5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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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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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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