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6조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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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등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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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등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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