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6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제5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성 명 | 한글 | ②생년월일 | 인적사항 | ③부 서 | | ④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⑤ 구 분 |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 | 인적사항 | ⑥주 소 | | | ⑦ 징계사유 | | | |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 | | | 위와 같이…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