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 (채용자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사용부서의 장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1.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2.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3.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4. 당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채용기관 관내거주자. 다만, 직무수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가능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 본원 사용부서의 장이 정한 자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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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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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