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 (채용자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사용부서의 장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1.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2.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3.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4. 당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채용기관 관내거주자. 다만, 직무수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가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사용부서의 장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1.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2.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3.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4. 당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채용기관 관내거주자. 다만, 직무수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가능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 본원 사용부서의 장이 정한 자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