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의4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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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본원 사용부서의 장과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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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본원 사용부서의 장과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채용담당 부서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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