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정원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12월 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원 사용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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